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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평성 보장 선언문

㈜알에스피의 공인시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, 시험업무와 관련된 모든 인원 (내부 및 외부)은
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, 이해 상충을 관리하며,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,
업무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.

  • 시험활동은 공평하게 수행하며, 경영진은 공평성을 보장한다.

  •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직원은 시험업무 공평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, 공평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상업적,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을 허용하지 않는다.

  • 경영진은 시험기관의 공평성에 대한 모든 위해요소, 즉, 시험기관의 활동, 시험기관의 관계 또는 시험기관 직원과의 관계로부터
   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최소화 또는 제거할 방법을 강구한다.

  • 규제기관 및 공인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하는 관리주체로 부터의 어떠한 압력도 허용하지 않는다.

  • 모든 직원은 신규 업무유치를 위한 고객 마켓팅 및 판매 커미션 등 시험업무에 공평성을 저해하는 모든 행동을 금한다.

  • 인사, 행정, 예산배정 등 시험업무 관련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조직내 부서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공평성 위해 요소를 제거한다.

  • 시험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원은 대외 활동(학회, 동호인 모임 등)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공평성 위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
    외부 활동 참여에 대한 사전 심의를 수행하여 실시한다.

2019년 05월 13일 선언자